정부와 여당이 대형쇼핑몰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를 강화해 주변 상권, 정확히 말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유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유통법 개정안이 업계 ‘뜨거운감자’로 떠올랐다. 대형쇼핑몰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를 강화해 주변 상권, 정확히 말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초강력 규제안이 다수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계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정부와 여당은 유통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유통업계 ‘고강도 종합 규제세트’ 이달 말 발의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28건의 유통산업 발전 법안의 내용을 한 데 모은, ‘규제 통합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30개로, 유통산업 발전법이 28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개, 지역협력계획법 1개다. 정부와 여당은 심의 과정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통합 심사할 것으로 알려진다.

유통법 개정안에 포함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대규모 점포 출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인접한 기존 상권과 합의 의무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이다.

쉽게 말해 대규모 유통 점포의 허가 및 영업시간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계가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신규 점포 개설이 쉽지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 점포 출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제한된다.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서는 3,000㎡ 이상 매장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게 되고, 전통시장과 거리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보호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28건의 유통산업 발전법안의 내용을 한 데 모은, ‘규제 통합안’이다. 5년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알려진다.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 신규 점포 오픈시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심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상권 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객관성을 갖춘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점포 소재지 지자체뿐만 아니라 오픈의 영향을 받는 이웃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의무휴업이 강화 방안도 눈길을 끈다. 대형마트는 현행 월 2회 휴무에서 월 4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의무휴업 등의 제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복합쇼핑몰 내 전체 시설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가 계속 천명해왔던 사안으로, 규제안에 담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복합쇼핑몰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다수 백화점과 아웃렛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강도 높은 규제안을 제출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 일요일 휴무 △시내면세점 월 1회 일요일 휴무 △공항면세점 휴무일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에서 유통법 개정안 30여개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홍익표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내 국회 통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도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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