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일선 유통점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이달 말 시행 3주년을 맞지만, 이동통신 유통업계에선 불만이 가득하다. 당초 내세웠던 취지와 달리 이통사의 배는 불리고, 중소유통망은 몰락하는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관리부족이 낳은 폐단으로 풀이된다.

◇ 유통망 몰락시킨 단통법, 정부 관리 소홀도 한몫

단통법은 지난 2014년 9월 30일 이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들쭉날쭉하던 보조금을 공시로 명문화하고, 그대로 지급토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고, 이통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단통법의 목적이었다.

업계에선 단통법의 시행 3년이 다된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명 단통법의 순기능은 있다”며 “국민들이 고시를 통해 원하는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통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고객이라도 정해진 수준만큼은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통법으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 직격탄은 중소 유통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대리·판매점의 수는 2만5,000여개로 추산된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5만여 개에서 절반가량 감소한 셈이다.

이는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제’로 이통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번호이동 수는 2014년 865만4,125건에서 지난해 704만9,902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통3사의 총 마케팅비는 1조2,053억원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1조9,776억원 증가했다. 보조금 감소로 유통망은 반토막난 반면, 이통3사는 배를 불린 겪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의 관리부족 탓에 유통시장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지난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건수는 총 3만4,000여건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내역은 230건에 불과했다.

한시적으로 불법보조금을 뿌려 가입자를 유치하고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셈이다.

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통사들은) 스팟성 보조금을 모든 대리점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그러다보니) 그런 보조금을 원하지 않는 점주도 있다. 스팟이 터지면 유통업계는 한동안 빙하기가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달 말 ‘보조금 상한제’ 일몰 이후 시장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3년간 유지키로 했던 ‘보조금 상한제’가 내달부터 효력을 잃으면, 이통사들의 보조금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유통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분간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음성적으로 스팟성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난 보조금을 소비자들이 인식하면 그 다음엔 감소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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