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임금 ‘꺾고’ 퇴직금 안주려 ‘꼼수’” vs 롯데월드 “출퇴근기록부 기록된 시간 기반으로 급여 지급”

알바노조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일명 '임금꺾기'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덜 지급하고, 꾸미기 노동 강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이른바 ‘임금꺾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화장 등 ‘꾸미기노동’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알바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임금꺾기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하고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까지 꺾기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알바노조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하는 편법도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월드는) 11개월까지만 계약했으며, 11개월 이상 근무 하려면 시험에 통과해야했다”면서 “이는 1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성차별적 ‘꾸미기 노동’을 강요했다고도 비판했다. 자체 규정집에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라는 내용을 적고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용모를 꾸미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 등은 “꾸미기에 필요한 준비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에 포함돼 사업주가 준비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알바노조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제보자 3명의 근무내역과 임금명세서 등을 토대로 법률사무소 도움을 받아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롯데월드는 급여는 출퇴근기록부에 기록된 시간을 기반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월드는 “초과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의로 일찍 출근하고 업무시간 이후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밝혔다.

‘쪼개기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 7월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장기 근로 계약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단기 계약자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100% 지급된다고 말했다. 시험은 장기 근무와 상관없으며 급여를 인상시켜주는 제도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꾸미기 노동’에 대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밝고 단정한 용모가 필요하다”며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내용은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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