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1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살인 등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된 공범 B양(1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사진은 kbs 방송화면 갈무리.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분담 여부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갈릴 사안이 아니다.”

재판부는 단호했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선처는 없었다. 1심 법원은 이들 두 명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A양(1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살인 등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된 공범 B양(1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 1심서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법정최고형 선고

재판부는 “불특정 아동을 살해하고 끔찍하게 사체를 훼손해 사회 전체에 공분과 충격을 안긴 사건으로, 가족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나는 아이가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유족들의 심정을 짐작하기도 어렵고, 평생 무엇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범행 과정을 볼 때 이들에게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범인 A양이 주장해온 심신미약(아스퍼거 증후군)을 비롯해 자수, 우발적 범행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기존 관례를 깨고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일 경우, 범행을 직접 실행한 쪽이 더 무거운 형이 내린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분담 여부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갈릴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의 형량은 ‘나이’ 때문에 달라졌다. 주범인 A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이었다는 점에서 소년법 적용을 받았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는 만 18세 미만이면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다. 하지만 A양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 징역 20년까지 적용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공범인 B양은 기소 당시 만 18세였던 점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형법상 살인죄 형량이 적용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두 명의 피의자는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에 응했다.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이 동요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편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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