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CCTV에 포착된 피의자와 피해아동의 모습.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의 공범인 18세 B양으로, B양은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B양(18)은 지난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했다.

B양 측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같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A양(17)은 22일 1심 선고 후 이틀이 지난 현재,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A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면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주범인 A양이 공범 B양보다 형량을 적게 선고받은 이유는 ‘나이’ 때문이다. 주범인 A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이었다는 점에서 소년법 적용을 받았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는 만 18세 미만이면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다. 다만 A양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 징역 20년까지 적용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공범인 B양은 기소 당시 만 18세였던 점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형법상 살인죄 형량이 적용됐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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