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개인방송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희롱부터 살인협박까지 여과 없이 방송되며 심각한 수위에 다다른 지경이다. 인터넷 방송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영향력이 큰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터넷방송 심의건수는 1,220건으로 나타났다.

심의건수는 △2015년 216건 △2016년 700여건 등으로 집계됐다. 악성 영상을 올리는 1인방송이 1년 간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의미다. 올해 역시 지난 6월까지 300여건 이상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220건에 달하는 심의건수에 비해 삭제 및 이용정지 등 시정을 요구한 것은 156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인터넷방송 실태에 비해 감독과 제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방송 심의 및 자율규제 권고 현황 표 <신용현 의원실>

1인 방송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영상 관리와 제재는 사후규제 및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한 자율규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터넷방송은 영상 삭제와 시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사후규제는 실효성 문제가 크다. 1인 방송을 통해 폭행, 욕설, 살인협박 등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이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플랫폼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신용현 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1인 인터넷방송 환경을 저해하는 BJ(1인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경우 업계에서 영구퇴출 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강한 1인 인터넷방송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방심위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청소년 26.7%가 인터넷방송을 시청한다. 4명 중 1명이 악성 영상을 접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꾸준한 모니터링 및 규제 등 정부와 사업자의 향후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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