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비스의 분쟁원인 중 1위가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로 집계됐다.<한국콘텐츠진흥원>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 A씨는 ‘모바일 게임’을 즐기기 위해 26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일주일간 구매했다. 하지만, 원인모를 사유로 계정이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 게임사는 피해 입은 고객의 아이템을 복구해주고, 해당기간 사용한 사이버머니의 2배를 보상했다.

국내 게임 콘텐츠 관련 분쟁원인 1순위는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게임콘텐츠 관련 분쟁의 총 건수는 3,368건을 기록했다. 그 중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가 64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2위는 634건을 기록한 사용자의 약관운영정책이다. 여기엔 고객이 모바일 게임사의 서비스 종료에 따른 환불 건이 사례로 공개됐다.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면서 그 시점에 남아있던 ‘게임 내 사이버머니’만 환불 가능하다고 알렸지만, 고객이 반발한 것. 이 고객은 ‘게임사의 서비스종료공지 1년 전과 한 달 전 각각 500만원가량을 게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공지 한달 전 결제한 540만원 가량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그 외 사용자의 이용제한(580건), 결제취소·해지·해제(6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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