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금융감독원.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경직된 제재와 심사 시스템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과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 등 2가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면 권익보호관이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권익보호관은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가 임명될 방침이다.

이는 그간 금감원이 위규행위 적발에만 중점을 두고 제재 당사자에 대한 입장을 경청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또한 자산운용업 등록 심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 심사 건수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사모펀드 운용업과 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로 사업 진입 신청자가 급증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수요 증가를 고려해 당국은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가칭)’을 운영키로 했다. 전담반은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 중심으로 반장 1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산운용업 사전 준비단계를 안내하고 등록 심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전담반의 심사대상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다.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 승인 등의 심사업무는 기존의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계속 수행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전담반을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운영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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