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판매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교묘한 눈속임을 한다는 점이다. 어려운 셈법 탓에 알고도 당하는 소비자까지 생기고 있다.

◇ 선택약정, 단말기 아닌 ‘통신요금’ 할인

현재 소비자들이 신규 휴대폰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통신사가 지원해주는 공시지원금(단말기지원금)과, 통신요금이 할인되는 방식의 ‘선택약정 할인’이 그것이다. 앞서 33만원으로 제한된 공시지원금이 일몰되면서 통신사들은 33만원 이상의 단말기지원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는 10만원 안팎의 지원금이 제공될 뿐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통신요금에서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실질적 할인이 더 커서다.

갤럭시노트8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 갤럭시노트8의 출고가는 109만4,500원이다. 새로운 기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는 단말기지원금을 주거나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

먼저, 공시지원금을 통한 할인을 선택할 경우, 6만원대 요금제 이용 시 15만원의 지원금을 기기값에서 즉시 할인받는다. 구매자가 내야하는 총 비용은 94만4,500원(컬러링 등 유료 부가서비스 비용을 모두 제외한 경우)이다. 여기에 월 6만원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면 144만원을 통신요금으로 사용하는 셈이다. 결국 2년간 통신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더해 약 240만원이 된다.

반면 선택약정을 선택할 경우, 기기값은 그대로 지불해야 하지만 월 요금을 할인받는다. 2년 간 6만원 요금제로 지출하는 통신요금은 108만원이다. 25% 요금할인을 받기 때문이다. 통신비에 드는 총 금액은 약 220만원이다. 20만원가량이 더 절약돼 고가폰 가입자 대다수가 선택한다. 실제 갤럭시노트8은 가입자 90% 이상이 선택약정으로 구매했다.

◇ 일부 판매자, 선택약정 흥행 악용… 설명도 생략

선택약정 셈법을 악용하는 판매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일부 판매자들이 이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는 점이다. 선택약정을 선택한 뒤 소비자가 일시불로 기기를 구매했지만 계약서상 잔여 할부금이 남겨두거나, 선택약정으로 받은 25%의 할인혜택을 할부(24개월) 기기값에 추가로 부가하는 식이다.

그러나 판매자는 “매달 25% 요금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0원인 셈”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다. 계산법이 까다로운 점을 이용해 선택약정의 할인율만 강조하는 말장난으로 눈속임을 하는 셈이다.

선택약정과 관련한 사기를 당했다는 글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런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커뮤니티에서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했는데 계약서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야 잘못된 것을 알았다”, “일시불로 구매했다. 계약서에 남아있는 금액은 매달 요금할인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판매자의 말에 속았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선택약정 말장난에 속지 않는 법’ 등의 글이 인기를 끄는 배경이다.

선택약정이 유리하다고만 설명하고 요금제를 기존 6만원대에서 3~4만원대로 변경할 때 감소하는 할인 금액도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소비자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며 “휴대폰 판매 집단 상가 등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에서는 할인 셈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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