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미스터피자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내년 10월로 1년 미뤄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창업주의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과 횡령 등의 혐의로 물의를 빚은 MP그룹(미스터피자)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1년 늦춰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 11일 MP그룹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공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에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0월 11일 이후에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 일주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MP그룹이 제출한 서류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MP그룹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MP그룹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상장사는 임원의 횡령 및 배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3%를 넘을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한국거래소가 MP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유예하기로 한 건 MP그룹이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지난달 MP그룹은 오너 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사내외 이사 등을 교체했다. 정 전 회장의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은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물러나며 후임에는 이상은 MP그룹 베이징법인장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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