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정치권과 헌법재판관들의 요구에 일보 후퇴했다. 17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논의를 거쳐 문제해소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공백을 해결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었다. 그 때까지는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인정하면서 힘을 보탰다. 권한대행체제는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는 국회와 법조계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체제 유지’에서 입장을 변경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곤혹스럽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재판관들은 조속히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는 헌재의 입장을 반영해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 지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가 조속한 임명절차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며 “헌재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되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관 입장문도 청와대 입장에서 취지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안에서 (공백상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으로 청와대 입장과 헌법재판관의 입장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공백우려의) 여론이 있고, 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논의를 거쳐 해소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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