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정부가 ‘EU식 사회적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사회적경제는 민간이 협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양극화 해소, 취약 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일자리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안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복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적 보전 확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체계 마련

정부는 이번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주목하고, 프랑스‧벨기에 등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수의계약제도를 신설해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초중교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학습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경제 평생 학습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리더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 평생교육체제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는 기업가를 양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사회적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세울 예정이다. 우범기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국회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상 위원회는 청와대에 생기고 기재부는 사무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과제 추진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 체감도도 꾸준히 제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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