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발표(15.5.26) 이후부터 현재까지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연금 손익현황 <정춘숙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약 2,3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검이 발표한 1,388억원 보다 큰 액수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사용된 셈이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가 있었던 2015년 5월 26일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2,356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 가운데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1,663억으로 전체 손실분의 70.6%를 차지했다. 2,356억원은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계산했을 때 64만9,000명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병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당시 관련 시너지 효과 조작보고서를 작성한 A팀장은 지난 5월 실장으로 승진된 상태다.

이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1차 판결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판결문에는 “피고인(문형표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A는 같은 날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너지 효과가 약 2조 원이므로 리서치팀 직원에게 합병으로 인해 2조원 상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원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내부감사를 하기는 커녕 관련자를 오히려 승진시키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박근혜정부의 적폐 중 적폐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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