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로 감옥살이는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영남의 매니저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사건은 미술계 관행 중 하나인 대작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여서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작품을 만드는데 있어 아이디어 뿐 아니라 이를 표출하는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라며 조영남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대작 작가에 의해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영남이 아이디어만 제시했을 뿐, 이를 표현할 도구나 재료 등 세부작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그림 구매자에게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및 가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영남이 구매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남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진중권 교수는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조영남의 그림 대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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