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검찰이 법원의 김관진 전 장관 석방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소명은 충분히 됐고, 구속적부심까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석방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관계가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줘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1일 법원에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범죄혐의 소명의 정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한 판단이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관련내용 보고서에 김 전 장관이 직접 ‘V표’를 했다는 것이 증거 중 하나였다. 김 전 장관 측은 “관행적으로 한 것”이라며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에 관해서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에 대비해 소위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범죄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되었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현 시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핸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매우 이례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구속적부심으로 피의자가 풀려난 경우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은 ‘형사합의’나 ‘피해자 탄원’ 등 구속결정 이후 변화된 내용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김 전 장관의 석방결정은 딱히 ‘사정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드문 사례’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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