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금태섭(왼쪽 두번째) 제1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모여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 위원장, 김진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검찰개혁의 수단과 방법을 놓고 정치권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달리 야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제한이 우선이라고 제동을 걸고 있다. 여야가 접점 없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야권의 물타기”라는 비판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공수처 연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당·정·청이 모여 “공수처 설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를 하고 있어 공수처법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와 달리) 검찰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 기구를 만들 게 아니라 있는 권한을 나눠줄 생각부터 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올리면 찬성해주겠다”고 조건을 걸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둘 다 검찰 개혁 과제인데 왜 후자만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의 검경 간 배분은 너무도 편차가 많다. 검찰과 경찰 간 이해조정도 있어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다. 쉬운 것을 마다하고 어려운 것을 우선하자는 것은 여러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애초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이었던 국민의당도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것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추가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의 임명과 보직 등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사의 임용, 전보 등의 사항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뤄진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 인사권으로 인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인사권 내려놓고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