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다 수취 이자 환급 지시하고 엄중 제재 방침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를 잘못 공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은행연합회 제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를 잘못 공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정상보다 대출 이자를 12억 가량 더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코픽스 금리 공시 오류 사태에 대해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코픽스 오류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한 환급 조치와 금리산정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2년이 지난뒤에야 금리 공시 오류 사실을 발견해 수정한 것이다. 이는 당시 코픽스 산정 정보 제공은행 중 하나은행에서 기재 오류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시 오류로 37만5,000여명의 고객이 1인당 평균 3,300원씩, 모두 12억2,000만원 규모의 대출 이자를 더 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피해 고객에게 과다 수취 이자를 환급토록 지시했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KEB하나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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