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오른쪽)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0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법에 대한 찬성 당론을 의결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이 찬성 당론을 정함에 따라 사회적 참사법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표는 의총에 앞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오늘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우리 당은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때도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유가족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소극적인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참사법 협상 과정과 내용을 그대로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중계방송을 했고 (처리가) 안 되는 것은 한국당이 반대하고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무리 (법안 처리를) 주장해도 기존의 법체계와 적합성이 있는지 등을 감안해서 책임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안을 갖고와서 무조건 서명하고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여당이냐”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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