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하의 어린이의 입장을 제한한 한 이탈리안 식당의 운영 방침은 아동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지난해 9월 가족과 A이탈리안 식당을 방문한 B씨는 불쾌한 경험을 해야 한다. A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B씨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B씨 자녀의 나이는 9세. 이에 B씨는 이 같은 행위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른바 ‘노키즈존’이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어린이의 식당 출입을 제한한 A식당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어린이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식당 측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과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했지만, 인권위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나이를 기준으로 세운 A식당의 운영방침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파스타, 스테이크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어린이의 입장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출입 제한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젯거리’, ‘문제아’로 인식되는 부분도 우려했다. 어린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되면, 어린이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A식당 측이 주장하는 영업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제한이나 퇴장요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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