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상정된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사회적 참사법 공동발의와 찬성 표결에 뜻을 모았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121명), 국민의당(40명), 바른정당(11명), 정의당(6명)만 찬성해도 과반 찬성으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한국당은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실상 ‘반대표’ 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만큼 그 차원에서 투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24일 민주당·국민의당에 따르면 특조위는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하는 식으로 정리됐다.

특별검사 임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이 경과될 때까지 특검 요청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은 또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특조위 위원의 2/3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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