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혹과 우려를 보내는 시선이 많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구속적부심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될 경우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의자의 도망과 증거 인멸,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받는 게 쉽지 않다. 최근 5년까지 구속적부심사의 평균 석방률은 17%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해냈다.

◇ ‘그럼 나도…’ 공범 임관빈, 구속적부심사 청구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 22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관진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도 고개를 저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 측은 “평생을 야전을 누빈 군인이었고, 일국의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다”면서 “처벌을 모면하고자 증거인멸을 기도하거나 중형 선고가 두려워 도망을 시도할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뿐만이 아니다. 정치권에선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만큼 법원의 결정에 의문을 나타냈다. 실제 법원 측에서도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결정에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뒤에도 뒷말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례가 바로 ‘우병우 배후설’이다.

공교롭게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신광렬 부장판사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 경북 봉화 출신으로 고향이 같고,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수원에서 같은 반까지 지냈다. 친분이 두텁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꼬집었다. 법원에선 양측이 연루된 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관빈 전 실장까지 석방될 경우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문제는 다음이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군 댓글 공작 혐의로 김관진 전 장관과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던 그다. 결과는 미지수다.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시켜준 신광렬 부장판사가 다시 심사를 맡게 됐다. 임관빈 전 실장 역시 석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그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에 결정된다.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검찰 내 분위기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임관빈 전 실장까지 석방될 경우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계획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 당장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으로 임박했던 소환 조사를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MB측은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소식에 “예상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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