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검찰의 관련 수사 소환에도 "공정하지 못한 수사"라며 애둘러 표현해 사실상 불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서 거부한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입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 ‘사실상 불응’ 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불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가서 의혹을 당당하게 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면서 애둘러 검찰 조사 불응 의사를 표현했다.

이 같은 최 의원의 주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 도중 “정치적인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에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형사재판 절차 자체를 부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 닮은 꼴로 보인다는 점이다.

검찰은 앞서 오는 28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24일 의총 도중 신상발언에서 박근혜 정부 경재부총리 재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또 검찰의 특활비 상납 혐의 수사를 두고 “목표와 기획을 갖고 일사천리로 하고 있다.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하고 있다”면서 “(누가)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저는 롯데·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입장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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