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가 노조 조합원의 투쟁복을 제한하라는 내용을 전달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게 됐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세스코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진행 중인 노조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세스코는 최근 노조 조합원 복장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일을 각 지사장들에게 발송했다.

공개된 메일은 “11월 13일에 투쟁복, 리본, 머리띠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 1차 안내드린바 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지사관리자께서 복장투쟁 중인 지사원에게 당부 및 요청하실 내용을 안내드린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번이 두 번째 안내인 것이다.

이어 세스코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노조원이 투쟁의 일환으로 투쟁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투쟁복 착용이 오히려 고객이나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쟁복 착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회사 유니폼은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디자인했다”며 “유니폼 위에 투쟁복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생명 및 신체에 해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과 다른 복장이 세스코 고객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그동안 쌓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조끼형태에 불과한 투쟁복 착용이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군색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투쟁복은 작업이나 안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간단한 형태로 제작된다. 안전문제나 불편함이 있다면 당장 노동자들이 입겠느냐”고 반문했다.

고객 불안 및 신뢰 하락을 초래한다는 내용은 열악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투쟁복 투쟁은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고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잃을 것이라는 점도 사측의 독단적인 판단일 뿐이다. 과거 마트노동자들이 투쟁복을 입고 근무할 때, 고객들 중 상당수는 이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세스코는 위와 같은 안내와 함께 노조 조합원들이 투쟁복을 입고 서비스에 나설 경우 근무조정 등을 통해 서비스에 나설 수 없게 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임금을 적게 받게 되고, 이를 무시하고 서비스에 나설 경우 인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세스코는 앞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각종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노조 투쟁복 제한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스코 노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측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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