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가 8급 비서 1명을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회가 의원실 8급 비서 증원 개정안 통과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비판부터, 인턴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다만 옳고 그름을 떠나 현 시점에서 보좌진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2명인 인턴을 한 명으로 줄이고 8급 비서를 둘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국회의원은 현행 7명에서 한 명이 더 늘어단 8명의 보좌진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업무과중에 시달리던 의원실 내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들린다.

증원문제와 별개로 현 국회의원 보좌진 운영이 합리적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별다른 법적절차 없이 임면권을 오롯이 국회의원만이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제도목적과 달리 선거운동 등 사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거나 또는 전문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친인척 채용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보좌진 급여를 빼돌리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차이는 분명하다. 국회의원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했으나, 보좌진의 규모가 크고 업무영역이 구분돼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에게 보좌진 수당을 보조했으나, 사적 고용관계로 제한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 점이 특색이었다. 의원 1인당 보좌진은 미국이 월등히 많았고, 이어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순이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좌진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했지만 그 숫자와 지위는 우리와 다르다. 일본의 의원은 공설비서 두 명과 입법보좌 1명을 둘 수 있다. 특히 정책비서의 경우 공식 자격시험 또는 채용심사를 통해 채용함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사설채용 보좌진의 경우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도 보좌진 채용의 법적 절차 마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됐다. 특히 보좌진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의 해고에 제한을 둔 면직예고제도나 일반직 전환 등도 거론됐다. 다만 보좌진 증원과 비교해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보좌진을 늘려야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그와 함께 의원과 보좌진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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