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대형 건설비리 사건인 '엘시티 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 이영복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지난해 부산 지역을 술렁이게 만들었던 엘시티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주인 이씨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지역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 됐다.

24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혐의와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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