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 제도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은 준법감시인들과 AML 분야 제도 및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국제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미국 금융당국이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국내 은행은 주요 타깃이 되면서 경각심이 커졌다. 최근 농협은행 뉴욕 지점은 미국 당국에 내부통제 소홀이 적발돼 대규모 과태료를 받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제사회의 동향에 맞춰 관련 AML 법과 제도를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춰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1,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본점 및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도 강화한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 검사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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